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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367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1998. 1. 15. 피고와 사이에 대전 중구 D 소재 예식장의 미용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14,000,000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3. 10. 30.경 위 미용실을 명도하였다.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6차644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6. 22.경 피고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었고 2006. 7. 7. 확정되었으나 지급받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2006.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음),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