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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07.12 2012가합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LG텔레콤 피고의 상호는 원래 설립 당시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이었으나, 그 후 그 상호를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 변경하였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대리점계약서) 상의 계약체결일자는 2008. 8. 22.이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이전부터 주식회사 LG텔레콤과 이 사건 대리점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이하 “회사”라 한다)와 원고(이하 “대리점”이라 한다)는 “회사”가 이동통신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유치, 관리 기타 업무를 “대리점”에게 위탁하고 “대리점”은 그 수탁업무 및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의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4. 수수료 : “대리점”이 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회사”가 이 계약 및 관련 약정에 따라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써 제17조에 열거한 것 제17조(수수료)

1. 수수료는 가입자유치수수료와 가입자관리수수료로 구성되며, 가입자유치수수료는 가입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가입자관리수수료는 가입자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각각 지급되는 대리점의 수탁업무 수행의 대가이다.

2. 가입자유치수수료는 가입유치수수료, 부가서비스유치수수료 및 자동납부유치수수료로 구성되며, 그 각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가입유치수수료 : “대리점”이 신규가입자를 유치한 경우에 “가입자”가 작성한 “회사”의 가입계약서상의 기재사항(요금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