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상조119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김세진)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한경수)
2015. 5. 15.
1. 피고가 2014. 10. 22. 원고 주식회사 상조119, 원고 주식회사 미래119, 원고 주식회사 더크루즈온, 원고 주식회사 독도상조119에 대하여 한 각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미래상조119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상조119, 원고 주식회사 미래119, 원고 주식회사 더크루즈온, 원고 주식회사 독도상조119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미래상조119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4.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등록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광역시장은 2012. 11. 2. 소외 1이 지배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주식회사 씨엠상조개발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0조 제2항 제3호 를 근거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고, 2012. 11. 8.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만 한다)은 2014. 9. 5.경 원고 주식회사 미래상조119(변경 전 상호 : 아산상조종합써비스 주식회사)와의 공제계약을 공제료 및 담보금 미납 등을 이유로 해지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22. 원고 주식회사 상조119, 주식회사 미래119, 주식회사 더크루즈온, 주식회사 독도상조119(이하 순서대로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씨엠상조개발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소외 1이 임원인 회사라는 이유로(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 제20조 제4호 참조), 원고 주식회사 미래상조119(이하 ‘원고 5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3호 참조) 각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다(이하 원고 1 내지 4 회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처분’, 원고 5 회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라. 소외 1이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취임 및 퇴임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 상호 | 변경 전 상호 | 소외 1의 취임 및 퇴임 내역 | 2014. 10. 22. 당시 대표자 |
원고 1 | 주식회사 상조119 | 주식회사 다음세계상조 | 2014. 8. 19. 취임 | 소외 2 |
2014. 9. 16. 퇴임 | ||||
원고 2 | 주식회사 미래119 | 주식회사 다음사랑 | 2014. 11. 20. 취임 | |
원고 3 | 주식회사 더크루즈온 | 미래상조119 주식회사 | 2012. 1. 3. 취임 | 소외 3 |
2013. 4. 22. 퇴임 | ||||
원고 4 | 주식회사 독도상조119 | 국방복지상조119 주식회사 | 2012. 7. 26. 취임 | 소외 4 |
2012. 11. 30. 퇴임 | ||||
2013. 7. 22. 취임 | ||||
2013. 8. 9. 퇴임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을 제1, 3(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주장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 제20조 각 호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처분 당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소외 1이 이 사건 제1처분 당시에는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계법령의 문언, 입법취지, 헌법합치적인 법률해석의 원칙 및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 제20조 각 호 의 결격사유(이하 ’등록결격사유‘라 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행정청의 ‘처분 당시’에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도6693 판결 참조),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단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필요적으로 등록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등록제를 규정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이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가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필요적 등록말소사유로 정하면서도 동조 제4호 단서에서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하여 등록결격사유의 해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리하여 만약 이 사건 법률조항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를 처분 당시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과거 언제든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사후에 이를 해소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일체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어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 한편 할부거래법 제20조 의 등록결격사유 중에는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내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인 회사’,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 제20조 각 호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처분 당시’에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있는 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처분 당시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고 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면 과거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여 취소처분 직전에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결격사유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한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결격사유 해소 행위에 따른 신고가 허위일 경우 시정조치 내지 영업정지를 명하는 등( 할부거래법 제39조 , 제40조 제1항 제1호 , 제18조 제3항 참조) 다른 방법으로도 제재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등록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위 주장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이 사건 법률조항 해당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소외 1이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1 내지 4 회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 제20조 각 호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 2 회사의 경우 소외 1이 2014. 11. 20.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을 행한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소외 1이 원고 1, 2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던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5 회사의 주장
원고 5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MS 주1) 부당하게 이용을 정지시켜 소비자들이 납부한 상조회비 선수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어 추가 담보금을 납부할 수조차 없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5 회사는 공제조합과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둔 상태였는데 할부거래법에 의하여 2014. 3. 17.부터 선수금 보전비율이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담보율도 상향 조정되어 2014. 3. 17.까지 추가 담보금 396,245,00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원고 5 회사는 100,000,000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 금액을 계속 연체하다가 2014. 7. 7., 2014. 7. 9. 비로소 위 연체 추가 담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04,803,160원을 납부하였다.
2) 공제조합이 2014. 4. 25.부터 2014. 7. 12.까지 선수금 현황, 재무현황 등을 참조하여 신용평가를 진행한 결과에 따라 2014. 8. 1. 이후로 신용등급이 기존 5등급에서 8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원고 5 회사는 2014. 8. 18.까지 공제조합에 위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추가 담보금 365,525,00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3) 공제조합은 2014. 8. 5. 원고 5 회사가 7월 공제료 및 추가 담보금을 미납하고 2014. 7. 17.자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사실을 공제조합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제계약을 중지하면서 2014. 9. 4.까지 위 회사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위 공제계약이 해지될 것임을 통지하였다.
4) 금융결제원은 위 공제계약이 중지됨에 따라 원고 5 회사의 자금이 CMS로 출금될 경우 민원발생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4. 8. 7. CMS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면서, 위 회사에 2014. 8. 18.까지 소비자피해보상계약 등의 체결계획 또는 위 계약이 발효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CMS 이용승인이 해지될 것임을 통지하였다.
5) 공제조합은 2014. 9. 4.까지 원고 5 회사가 앞서 본 공제계약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5.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불식 할부계약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공제계약을 비롯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비해 형사처벌 규정까지 마련해두고 있는 할부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제계약이 해지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② 공제조합이 이 사건 공제계약을 중지한 것은 위 회사가 추가 담보금 등을 미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사실을 공제조합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금융결제원도 위 공제계약이 중지되자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원고 5 회사의 CMS 이용을 중지시켰을 뿐, 달리 원고 5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 5 회사의 폐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CMS 이용을 부당하게 중지시켰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설령 CMS 이용이 중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5 회사는 이미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추가 담보금은 물론 약 250만 원 상당의 월 공제료마저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의 중지사유를 해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오히려 원고 5 회사의 영업이 유지될 경우 소비자들이 입게 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이 그로 인하여 원고 5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원고 5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5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5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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