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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구합1312

사회복지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21에 있는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복지관 공사 및 보조금 사용 1) 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및 노인단기보호센터 개ㆍ보수 공사 가) 원고는 2011. 5. 4. 피고에게 복지관(A동, B동) 내 엘리베이터 설치 및 노인단기보호센터 개ㆍ보수공사 등(이하 ‘이 사건 기능보강공사’라 한다)을 위하여 총 사업비 141,422,000원 중 3,000만 원을 원고가 자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2012년 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2. 12. 26.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위한 시군구보조금으로 자부담을 제외한 111,42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능보강공사를 하던 중 2013. 5. 20.경 원고의 자부담 비용 중 2,000만 원을 원고의 비지정후원금에서 차입하여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원고의 보조금(운영비)에서 2013. 9. 11. 위 공사비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4. 28.경 위 2,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2) 태양광설치공사 가) 원고는 2013. 6. 21. 신ㆍ재생에너지센터소장에게 복지관 B동 건물에 태양광설치 공사를 위하여 총 사업비 5,333만 원 중 2,500만 원을 원고가 자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건물지원사업 정부지원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위 태양광설치 공사에 대한 자부담 비용으로 2013. 10. 18. 1,000만 원, 2014. 1. 28.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원고의 보조금(운영비)에서 시공업체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자부담으로 지급해야 할 각 공사비 중 보조금(운영비)에서 지급한 2013년도분 2,000만 원(= 이 사건 기능공사비용 1,000만 원 위 태양광설치공사비용 1,000만 원)과 2014년 3,000만 원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