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청구
2001누3329 시정명령 등취소청구
1. 삼성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2. 삼성카드주식회사
3. 삼성캐피탈주식회사
4. 삼성증권주식회사
5. 삼성물산주식회사
6.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7.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8. 삼성테크윈주식회사
공정거래위원회
2003. 5. 20,
2003. 12. 9.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1. 1. 31.자 별지 제1항 내지 제6항, 제8항 기재 각 처분 및 2002. 3. 21.자 별지 제7항 기재 공표명령 중 다음 부분을 각 취소한다.
가. 제1항
나. 제2항
다. 제6항
라. 제7항 중 제1항, 제2항, 제6항과 관련된 부분
마. 제8항의 과징금 부과처분 중,
(1) 원고 삼성투신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전액
(2) 원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중 9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3) 원고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전액
(4) 원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중 9,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5) 원고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전액
2. 원고 삼성증권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의 청구와 원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 삼성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② 원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③ 원고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④ 원고 삼성증권 주식회사,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원고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1. 1. 31.자 별지 제1항 내지 제6항, 제8항 기재 각 처분 및 2002. 3. 21.자 별지 제7항 기재 공표명령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1호증의 2, 을 제32호증의 1,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삼성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삼성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삼성테크윈 주식회사는 2000. 4. 15. 현재 피고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삼성」의 소속사들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각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원고 삼성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1998, 10.에 설립된 삼성생명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가 1999. 12. 삼성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2000. 3. 삼성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삼성투신운용”이라 한다.)는 1998. 9. 29. 삼성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이하 “삼성투신중권"이라 한다.)와 수익증권 운용업무에 관한 영업권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성투신증권과 공동으로 안건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향후 5년간 또는 10년간 연도별로 신탁재산 수탁고 증가에 따른 총 위탁자보수액(신탁재산별 총순자산에 보수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을 삼성투신증권을 통한 수익증권 판매분의 위탁자보수와 기타 다른 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판매분의 위탁자보수로 구분하여 추정 · 산출하였으며, 삼성투신증권을 통한 수익증권 판매분의 위탁자보수는 이를 다시 운용보수(위 원고의 몫)와 판매보수(삼성 투신증권의 몫)로 구분하고 이의 배분비율(이하 “보수배분비율”이라 한다.)을 “20:80"으로 하여 그 중 운용보수만을, 그리고 기타 다른 회사 판매분의 위탁자보수는 그 보수액 전액을 각각 미래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여서, 이 2가지를 합산한 금액을 영업권가액으로 산정한 후, 다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5년과 10년의 영업권가액을 평균(7.5년간) 한 금액인 474억원(CASE2) 중 470억원을 영업권 양수도가액으로 확정하고 이 금액을 4년간 연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개월 후인 1999. 2. 11. 보수배분비율을 위 "20:80" 에서 “10:90 으로 변경하여, 위 원고는 삼성투신증권에게 2000, 7. 31.까지 판매보수 225억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였다.
<표1> 영업권가액평가결과(안건회계법인) (단위 : 억원)
(2) 원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 및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삼성캐피탈” 이라 한다.)는 1999. 9. 2. 계열회사인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이하 “삼성상용차”라 한다.)가 실시한 3,400억원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1,250억원(총 1,250만 주(보통주 150만주, 우선주 1,100만주), 주당 10,000원}을 <표2>와 같이 신규로 취득하였다.
<표2> 유상증자 참여내역 (단위 : 천주, 억원)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증자전 자본금 1,000억원의 99.9%를 소유한 1대주주임
(3) 원고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삼성증권"이라 한다.),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이하 “삼성에스디에스”라 한다.),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는 1999. 6.부터 1999. 10.까지 계열회사인 삼성벤처투자 주식회사(이하 “삼성벤처투자"라 한다.)의 설립을 위하여 삼성중권의 회사 내에 ‘벤처투자전문회사 설립 T/F를 설치하고 위 T/F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였는데, 각 원고별 내역은 다음 (가) 내지 리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면 뒤의 <표4>와 같다.
(가) 원고 삼성증권은 1999. 6. 8. 삼성벤처투자를 설립하기 위하여 같은 회사 인력을 주축으로 하되, 타사 인력참여를 허용하는 '벤처투자회사 설립 T/F 운영에 관한 계획'을 확정한 후 1999. 6. 15.부터 1999. 10. 31.까지 T/F를 발족· 운영하면서, T/F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 인쇄비 등 경비 34,000,000원과 동 T/F 구성원 중 같은 원고 소속의 임직원 A 외 3명에 대한 급여 92,00,000원 등 총 126,000,000원의 설립비용을 지급하였다.
<표3> 삼성증권의 설립비용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 삼성벤처투자는 1999. 10. 8. 회사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T/F의 존속기간 만기는 형식적으로는 1999. 10. 7.까지가 될 것이나, 위 T/F 소속 직원이 삼성벤처투자의 소속직원으로 변경된 것은 1999. 11. 1.이고, 그때까지는 위 T/F의 운영경비는 원고 삼성증권이, 소속직원에 대한 급료는 원 소속회사에서 부담하였으므로 위 T/F의 실질적인 존속기간 만기는 1999, 10. 31.로 볼 수 있다.
나 원고 삼성물산은 1999. 6. 15.부터 1999. 10. 31. 기간중 위 T/F에 파견된 같은 회사 E팀 부장 F에 대하여 19,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원고 삼성에스디에스는 1999. 6. 15.부터 1999. 10. 31. 기간중 위 T/F에 파견된 같은 회사 G팀 과장 H에 대하여 12,000,000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 삼성생명보험은 1999. 6. 15.부터 1999. 10, 31. 기간중 위 T/F에 파견된 같은 회사 I팀 과장 J에 대하여 14,000,000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표4> 원고별 삼성벤처투자 설립비용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4) 원고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이하 “삼성테크윈”이라 한다.)는 1998. 12. 18. 자신의 자동화설비 제조부문을 분사하여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이하 “에스에프에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동 회사에 전산장비, CAD S/W, 계측기 등의 140개 품목(가액 339,000,000원)의 사무용 장비 등 자신의 자산을 1999. 1. 1.부터 2001, 12. 31.까지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표5> 무상대여자산 내역
(단위: 개, 백만원)
* 가액은 장부금액 기준임
(5) 원고 삼성카드는 1999, 5, 1.부터 2000. 2. 29.까지 'SD T/F팀'을 같은 원고 소속 하에 설치하고, 위 SD T/F팀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올앳(이하 “올앳”이라 한다.)의 설립업무, 사업내용 등을 기획하도록 한 후, 동 SD T/F팀의 운영에 필요한 외부강사교육비, 회의비, 도서구입비, 복사비 등의 경비 13,000,000원 및 동 SD T/F팀에 소속된 K 등 7명이 동 팀에 소속된 기간 동안의 급여 1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표6> SD T/F팀 인원현황
(6) 원고 삼성생명보험은 1999. 1.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하 “한빛은행"이라 한다.)에게 한빛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 투신운용(1999. 12. 삼성생명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에 합병되기 전의 삼성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 건에 관하여 이하 같다.)
주식 60만주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한일투신운용 주식회사(이하 “한일투신”이라 한다.) 및 한빛 투신운용 주식회사(구 상은 투신운용 주식회사, 이하 “한빛 투신"이라 한다.)
주식 각 30만주(합계 60만주)를 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맞교환하면서, 매수자를 특수관계인인 R으로 변경하여 1999. 2. 26. R으로 하여금 삼성투신운용 주식 60만주를 액면가인 5,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행위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시행령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제목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불공정거래행위기준'이라 한다.) 제10호의 부당 지원행위로 보았다.
(1) 위 나의 (1)항 행위(이하 '판매보수 과다지급' 이라 한다.)
원고 삼성투신운용은 운용보수와 판매보수 비율을 “20:80'으로 하여 사업을 양수한 지 불과 5개월만에 위 비율을 “10:90”으로 변경하여 당초 계약보다 10%(225억원)에 상당하는 판매보수를 삼성투신증권에게 추가지급함으로써, 삼성투신증권이 관련시장인 투자신탁업계에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2) 위 나의 (2)항의 행위(이하 '실권주 인수'라 한다.)
원고 삼성카드 및 캐피탈이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가치가 “0” 원으로 아무런 투자가치가 없는 삼성상용차의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삼성상용차는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유동성이 제고되어 관련시장에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3) 위 나의 (3)항의 행위(이하 '벤처투자 설립지원'이라 한다.)
원고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에스 및 삼성생명보험이 삼성벤처투자의 설립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그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삼성벤처투자는 초기 설립비용을 절감하여 설립당시부터 관련시장인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사업자로서의 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4) 위 나의 (4)항의 행위(이하 '자산 무상대여'라 한다.)
원고 삼성테크윈이 분사기업인 에스에프에이에게 자신의 자산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에스에프에이는 설비 사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어 관련시장에서 사업자로서의 유 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5) 위 나의 (5)항의 행위(이하 '올앳 설립지원'이라 한다.)
원고 삼성카드는 올앳의 설립을 위한 SD T/F를 운영하고 그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올앳은 초기 설립비용을 절감하여 설립당시부터 관련시장인 인터넷결제대행업 시장에서 사업자로서의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6) 위 나의 (6) 항의 행위(이하 '우회매매'라 한다.)
원고 삼성생명보험이 한빛은행에 양도한 한일투신 및 한빛투신 주식의 금융감독원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가치는 평균 6,238원에 이르고, R이 양수한 삼성투신운용의 주식은 같은 평가방법에 의하면 주당 순자산가치가 5,910원에 이르는바, 위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던 한일투신 및 한빛투신 주식을 액면가인 5,000원에 매도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한빛은행으로 하여금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R에게 액면가인 5,000원에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R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준 것이다.
라.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법 제24조, 제24조의2(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 및 개정후의 것) 규정을 적용하여 2001. 1. 31.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2. 3. 21. 그 중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부분을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으로 직권변경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 변경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별지 기재와 같다'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판매보수 과다지급 1998. 4. 1.자로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사로 전환한 삼성투신증권은 금융산업의 구 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6개월 내에 운용업무를 분리하여야만 하였으므로 운용업무에 대한 영업권의 가액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한 채 일단 추정자료만에 의하여 평가하였고, 원고 삼성투신운용이 운용업무를 인수한 후에도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로 유보하였는데, 실제로 분리 직후부터 삼성투신증권의 수탁고가 급격히 증가하여 당초의 영업권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당초의 유보한 조정조항에 의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일 뿐 원고 삼성투신운용이 삼성투신증권을 지원한 것이 아니다.
(2) 실권주 인수
원고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은 삼성상용차의 실권주를 인수함에 있어 그 주식가치를 미래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이하 'DCF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인수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실권주 인수에 의하여 삼성상용차에 경제상의 이익을 주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정한 투자행위로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실권주의 인수는 출자행위로서 출자자가 발행회사에 일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라, 출자금은 발행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고 출자자는 주주의 지위를 획득하는 단체법적 행위이므로 그 성질상 지원행위가 될 수 없다.
(3) 벤처투자 설립지원 원고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에스 및 삼성생명보험이 삼성벤처투자에 지원하였다고 피고가 인정한 1억 7,200만원은 삼성벤처투자의 초기 자본금 200억원의 0.86%에 불과한 액수로서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삼성벤처투자는 설립중의 회사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으므로 지원객체로서의 적격성이 없다.
(4) 자산무상대여
원고 삼성테크윈이 에스에프에이에 무상 대여한 것은 주로 전산장비인데, 장부가액으로는 3억 3,900만원이나 명목상의 가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노후장비로 수명을 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원고가 자동화사업부문을 분사시켜 에스에프에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에스에프에이에 속하게 된 종업원들이 분사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는 바람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부득이 무상대여하게 된 것으로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올앳 설립지원 원고 삼성카드는 올앳의 설립을 지원한 바 없고, 다만 위 원고가 카드사업과 관련된 인터넷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SD T/F를 설립·운영하였는데 그 팀원 중 K가 본래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로 독자적인 사업을 구상하여 소속 동료 직원들과 함께 올앳을 추진한 것이다. 가사 위 원고가 올앳의 설립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SD T/F가 위 원고의 업무도 함께 담당한 것이므로 그 지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올앳과 관련된 부분만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판단과 같이 지원금액이 1억 4,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올앳의 자본금 32억 5,000만원이나 자산규모 33억원에 비추어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우회매매
원고 삼성생명보험이 한빛은행에 한일투신 및 한빛투신의 주식을 매각한 행위와 R이 한빛은행으로부터 삼성투신운용의 주식을 인수한 행위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행위로서 우연히 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성립된 매매행위일 뿐이다. 한편 R은 일정한 거래 분야의 시장에 소속된 사업자가 아니어서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만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각 매매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의도적으로 주가를 저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R이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2.5.>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인력·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제24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2.5.2 제24조의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1999.2.5.>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제목변경되기 전의 것)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10. 부당한 자금 자산·인력의 지원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게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부당한 인력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 (2002. 4. 24. 개정되기 전의 것)
1. 목적
이 심사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기준” 제10호(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의 지원, 이하 “부당한 지원행위”라 한다.)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 자금 자산 인력별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원칙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이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에 의한 지원행위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시) -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0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기타 자금의 거래(이하 “자금거래”라 한다.)에 의한 지원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이하 “실제적용금리”라 한다.)가 당해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간에 지원주체의 지원없이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 성립한다.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T. 목적
본 심사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이 경쟁제한적인 내부거래를 하거나 우월한 경제력을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고시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을 적용하여 이를 시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V. 세부심사기준
1.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위하여 비계열회사의 거래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2, 비계열회사에 비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등 차별취급하는 경우
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결제조건,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자기의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고시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에 해당될 수 있다.
3.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하여 같은 계열회사들이 보조지원하는 경우
나. 부당하게 자기의 계열회사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구입하여 자기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비계열회사에 대하여 자기 계열회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경우
5.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경우
6. 거래기업 임직원 등에 대한 강제 판매
다. 판 단
(1) 판매보수 과다지급
(가) ‘부당한 자금지원'에 대한 일반적 해석
피고는 판매보수 과다지급에 관하여 이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불공정거래행위기준 제10호 (가)목의 ‘부당한 자금지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에서 본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 판매보수 과다지급'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판매보수보다 과다한 판매보수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므로, 먼저 일반적으로 판매보수 과다지급 행위에 대하여 부당자금지원에 관한 위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① 관련 법규정의 해석
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 대여금 · 인력·부동산 · 유가증권 ·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기준' 중 “10. 부당한 자금 · 자산 · 인력의 지원”이 그에 관한 것이고, 관련된 피고의 지침으로는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 제정·고시되었다. 따라서,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기준 제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살피건대 불공정거래행위기준 제10호는, “부당한 자금 · 자산 · 인력의 지원”이라는 제호 아래 ‘부당지원행위'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가. 부당한 자금지원”과 “나. 부당한 자산지원” 및 “다. 부당한 인력지원”으로 세분하여 각 지원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바(피고는 판매보수 과다지급을 가목의 자금 지원으로 의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자금지원에 관련하여서만 본다.), 여기서 가목의 “부당한 자금지원"은 “……가지급금 · 대여금 등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어, 그 문구상 “금융”의 지원 또는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여기에 “수익증권 판매와 같은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지급하여야 할 대가보다 높은 액수를 지급하여 그 차액만큼의 자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경우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비록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도 반드시 부당지 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부당지원행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사업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어 그들의 부당지원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부당지원행위의 요건 밝히는 데에도 크게 참고할 만하다.)에 의하더라도 그 중 Ⅲ.(자금 · 자산 · 인력별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 원칙)의 1항에 기재된 자금지원의 유형들은 지원객체가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의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일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은 용역거래에 수반하는 간접적인 자금지원의 유형이나 예를 찾을 수 없다.
② 입법연혁
한편 법 제23조 제1항 제7호(1996. 12. 30. 신설) 및 그에 따른 법시행령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1997. 3. 31. 신설되고,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별표 2가 신설되기 전의 것)과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 (1997. 7. 29. 피고 제정)이 각 입법된 연혁을 살피면, 피고의 고시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8호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편입되기까지는 피고의 고시로 규정되고 있었다.)에서 현행 '불공정거래행위기준'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9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1992. 7. 1. 제정)에서 같은 기준 IV. 세부심사기준 1호 내지 6호로 6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각 금지함으로써 종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규제를 하여 왔으나, 자금 · 자산의 내부거래는 상품 · 용역의 내부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그 경제적 효과면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원 효과가 더 크고, 투입요소로서 갖는 특성면에서도 자금 · 자산의 내부거래는 상품 · 용역의 내부거래에 비하여 용도가 신축적이어서 계열기업간에 전용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 폐해가 오히려 심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령의 미비로 이를 규제할 수 없었다는 반성에서, 자금 · 자산의 내부거래를 새로 규제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던 것이며, 이렇게 볼 때 상품·용역의 거래와 자금·자산의 거래는 상호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을 제42호증 “계열사간의 자산·자금거래관련 부당지원행위 조사에 관한 용역” 최종보고서 29~33면 참조).
<표7> 내부거래의 대상별 경제적 상호보조효과 비교
③ 제재 수단 및 조사수단의 차이 등 더욱이 법 제24조의2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머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그 제재의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당초에는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2이던 것을 1999. 12. 28. 법률 제6043호 개정으로 위와 같은 차등을 두었다.), 법 제50조 제5항 은 부당지원행위의 조사에 한정하여서만 피고에게 금융거래정보제출요구권(소위 ‘계좌추적권)을 인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조사수단을 허여하고 있는바, 만약 이 사건 판매보수 과다지급'과 같이 용역의 거래에 수반하여 간접적으로 지원의 효과를 내는 행위까지 모두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에 포섭하여 자금지원 행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피고로서는 조사 및 제재수단에 있어 보다 편리하고 강력한 부당지 원행위 규정에만 의존하게 되어, 종전의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상당부분은 물론 '불공정거래행위기준'에서조차도 제2호 (다)목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이나 제3호 (나)목의 “부당고가매입” 등 상당한 부분의 규정은 사문화될 염려가 있고, 나아가 이러한 포괄적인 법적용으로 말미암아 사업자들이 피고의 부당지. 원행위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상실하거나 위협받음으로써,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경제상의 자유를 오히려 제약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마저 있다(비교법적으로 보아도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는 선진제국의 입법례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우리법제에 특유한 입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를 섣불리 확대해석할 것은 아니다.).
④ 소결
그렇다면 위 판매보수 과다지급'은 결국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보다 많은 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궁극적인 효과에 있어서 그 차액만큼의 자금을 지원한 것과 같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 상품·용역의 거래와 자금 · 자산의 거래는 서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차이를 가진 데 불과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가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품 · 용역의 거래와 자금·자산의 거래를 구분하여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상품 · 용역의 거래라는 형식만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금 또는 자산의 지원행위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자산의 거래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판매보수 과다지급'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불공정거래행위기준' 제2호 (다)목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같은 기준 제10호 (가)목의 부당자금지원행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판매보수 과다지급'으로 인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가정적 판단
가사 위와 같이 용역의 거래에 수반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의 효과를 내는 행위까지도 이를 부당자금지원행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매보수과다지급'은 다음과 같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이를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삼성투신운용은 1998. 9. 15.자로 삼성 투신증권으로부터 운용업무를 분리 · 양도받아 설립된 회사인 사실, 삼성투신증권은 1998. 4. 1. 투자신탁사에서 증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6개월 내에 운용업무를 분리하지 않으면 업무를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1998. 9. 29. 서둘러 운용업무를 분리하여 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위와 같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우선 추정자료에 의하여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운용보수 대 판매보수의 비율을 20:80으로 정하고 추후 위 평가로부터 ±30%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실제로 분리 직후부터 삼성투신증권의 수탁고가 급격히 증가하여 당초의 영업권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안건회계법인에 재평가를 의뢰하여 운용사의 배분율은 9,809%로 함이 합리적이라는 보고를 받고 운용보수 대 판매보수의 비율을 10:90으로 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는 삼성투신증권과 당초 유보하였던 조정약정에 따라 신탁보수의 배분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서 여기에 어떠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판매보수 과다지급'은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판매보수 과다지급'에 관한 부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실권주 인수
갑 제13호중(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갑 제19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은 삼성상용차의 실권주를 인수함에 앞서 각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삼성상용차의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각 회계법인은 모두 DCF법을 사용하여 주당 13,372원 및 12,579원으로 각 평가한 사실, DCF법은 기업이 계속된다는 전제 아래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추정된 현금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산업과 같이 초기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여야 하는 장치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유용한 평가방법인 사실, 위 원고들은 주당 10,000원씩에 실권주를 인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가사 위 원고들이 내부적 조정을 거쳐 계열사를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삼성상용차의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한 삼성상용차가 2000. 11.경 퇴출되어 결과적으로는 실권주 인수가 실패한 투자로 귀결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실권주 인수 당시에는 위 원고들이 적정한 평가를 통하여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실행한 투자행위로서 그 경제적 합리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지원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며 달리 부당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실권주 인수'와 관련된 부분도 위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벤처투자 설립지원을 제18호증 내지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보험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계열회사인 삼성벤처투자의 설립을 위하여 삼성증권의 회사 내에 ‘벤처 투자전문회사 설립 T/F를 설치하고 위 T/F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한 사실 및 그 지원금액은 아래 <표8>과 같이 합계 1억 7,100만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8> 지원금액 산정내역
(단위 : 백만원)
* 지원금액 : 원고 삼성증권이 지급한 위 T/F 운영에 소요된 경비와 위 T/F에 파견된 직원에게 위 원고들이 지급한 급여의 합계액임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국내 벤처창업투자회사는 <표9>와 같이 1996년말 54개 사에서 정부의 벤처 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1999.말 87개사로 증가하고, 2000. 9.에는 147개사로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해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에서의 경쟁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는 상황이었던 사실, 위 원고들이 삼성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총무·인사분야, 전산시스템 분야, 펀드매니저, 심사역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위 지원금액이 삼성벤처투자의 초기 자본금 200억원의 0.86%에 불과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삼성벤처투자는 설립당시부터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 조건이 유리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표9> 국내 벤처창업투자회사 설립현황
(단위: 개, 억원)
한편 상법상 설립중의 회사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이지만 회사 설립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실제로 관련시장의 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다면 부당지원행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법인격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지원객체의 적격성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벤처투자 설립지원'은 위 원고들이 삼성벤처투자에게 그들의 자금과 인력을 제공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자산무상대여
을 제24호증 내지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삼성테크윈이 에스에프에이에 전산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위 원고와 에스에프에이 사이의 분사협약서(을 제27호증)에 의하면 자산의 유상사용을 약정하고 있을 뿐임에도 장기간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에스에프에이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가사 위 원고가 에스에프에이를 분사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무상대여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대여한 자산은 그 장부상 가치보다 실제의 가치가 훨씬 적은 것이었다. 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여한 자산의 장부상 가치가 아닌 그 자산의 실제 효용이 지원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없그러나 피고는 그 지원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표10)과 같이 대여기간 전후의 무상대여된 자산의 장부상 평가액의 차이를 그 지원금액으로 보아 결국 감가상각액을 지원금액으로 삼았는바, 감가상각은 회계상 비용을 배분하는 기술일 뿐 이를 자산의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산의 지원은 지원객체가 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자에 비하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우려가 있음에 착안한 것으로 지원금액은 이들 자산의 효용 즉 이를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 수수될 임료 상당액이 되어야 할 것이지 감가상각액을 지원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표10> 지원금액 산출내역
(단위: 개, 백만원)
* 피고가 산정한 지원금액 : 무상임대자산의 분사 후 1년 경과시점의 장부상 가액 339,000,000원에서 2000. 8. 31, 현재 장부상 가액 293,000,000원을 뺀 금액
그렇다면 자산무상대여는 위 원고가 에스에프에이에게 자산을 제공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다만 과징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산출한 지원금액이 위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었음이 명백하고 달리 정당한 지원금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전부를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올앳 설립지원을 제28호증 내지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삼성카드가 SD T/F를 설립·운영하여 결국 그것이 올앳의 설립으로 이어진 사실, 올앳의 설립시 위 원고와 그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등이 과반의 지분을 출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위 SD T/F의 업무로 인하여 올앳이 설립된 이외에 달리 위 원고의 고유업무에 기여한 실적이 있다는 아무런 입증도 없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의 설립비용 및 인력지원은 올앳의 설립을 위하여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올앳은 관련시장인 인터넷결제대행업 시장에서 사업자로서의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증거에 의하면 지원규모는 <표11>과 같이 140,000,000원에 이르는바 창업 초기의 위와 같은 지원은 관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진다.
<표11> 지원금액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 지원금액 : 위 원고가 지급한 SD T/F팀 운영에 소요된 경비와 위 T/F에 파견된 직원에게 위 원고가 지급한 급여의 합계액임
따라서, '올옛 설립지원'은 위 원고가 올앳에게 그의 자금과 인력을 제공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6) 우회매매
을 제3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삼성생명보험이 한빛은행과 보유주식의 맞교환을 추진하던 중 한빛은행에 R을 매수인으로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여 결국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우회적인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23조 제1항 제7호가 지원객체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부당지원행위의 객체가 반드시 시장에 소속된 사업자' 이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규정상 부당지원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가사 R이 위 원고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이 시장에 유입됨으로써 R이 그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에 비하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위에서 이전받은 경제적 이익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인바, 그러한 시장에의 진입 또는 진입 우려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우회매매와 관련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다음의 각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제3항 벤처투자 설립지원, 제4항-자산 무상대여 중 시정명령 부분, 제5항-올앳 설립지원)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1) 제1항(판매보수 과다지급)
(2) 제2항(실권주 인수)
(3) 제6항(우회매매)
(4) 제7항 (공표명령) 중 제1항, 제2항, 제6항과 관련된 부분
(5) 제8항(과징금 부과처분) 중,
(가) 원고 삼성투신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전액
(나) 원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중 9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대 원고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전액
(라) 원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중 9,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마) 원고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전액
나. 따라서 원고 삼성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청구는 이를 전부 받아들이고, 원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며, 원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삼성증권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흡
판사양현주
판사하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