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1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 반소 청구취지 및...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2. 8.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암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암진단확정 및 보장개시에 관한 약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이 사건 암보험계약의 피보험자 C은, ① 2017. 2. 16.경 D의원에 내원하였다가 혈액검사결과 단백뇨 수치 상승 및 혈뇨 증상이 발견되었고, ② 정밀검사를 위하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전원하여 2017. 3. 27.경 신장 조직검사를 통하여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 등의 소견을 받았고, ③ 2017. 5. 14.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 좌측 신장 부분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7. 5. 23.까지 10일 동안 입원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은 2017. 5. 16. 이 사건 수술로 절제된 종양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2017. 5. 22. 신세포암종(진단코드 C641, 이하 ‘이 사건 암’이라 한다)으로 최종 진단하였다. 라.
이 사건 암보험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암의 보장개시일은 이 사건 보험계약일( 2017. 2. 8., 보험계약일 포함)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7. 5. 9.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이 사건 암의 확정 진단을 받은 2017. 5. 22.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암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170만 원[= 암진단(갱신형)담보 약정이 정한 암진단가입금액 3,000만 원 암진단(소액암제외)(갱신형)담보 약정이 정한 암진단가입금액 3,000만 원 암직접치료입원일당(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