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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512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닌 단순참가자인데다가 신고된 경로에 따라 합법적인 행진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들이 도로를 점거할 당시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는 등 교통을 통제하고 있어 차량의 소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 등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의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따른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