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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05 2013가단2479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6,0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

이유

본소와 반소의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게 되므로 이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 서울 서대문구 D 대지 114㎡ 및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과 그 건물 우측에 연접하여 무단 증축된 20㎡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이고, 소외 E는 원고에 앞 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자이고, 소외 G은 ‘H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9. 27. 소외 E와 동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권리(시설)를 17,000,000원에 양수하는 권리(시설)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9. 30.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550,000원, 임차기간은 2013. 10. 15.부터 2015. 10. 14.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보증금 중 5,000,000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5,000,000원은 2013. 10. 15. 각 지불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식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하였다.

다. 나.

항과 같은 계약은 소외 G의 중개로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점포는 원래 건물의 주차장 자리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위치로, 이 사건 점포는 불법증축 부분으로 법규상 그 안에서는 음식점 영업 등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계약을 할 당시에는 E 명의로 일반음식점영업신고가 수리되어 있었으나, 관할 관청은, 원고가 점유 후 영업을 시작한 직후인 2013. 12월 이 사건 점포가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회신을 하고, 2014. 1. 24.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영업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월까지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