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6(2)민,063]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실례
군용차에 민간인인 피해자가 편승한 사실을 그 운전병이 알았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 사실 내지 서증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 가려보지 않고 운전병이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한 것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다
원고 1외 1인
대 한 민 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2. 9. 선고 67나1734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갑 제3,4,8,9, 호증의 각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일부를 종합하여, 군기사 수송근무대 1종 합수송부 50호 1/4톤 운전병으로 복무중이던 병장 소외 1이 동소속 상병 소외 2등을 동대샤푸추럭 200호 차량에 편승시키고, 이를 운전하여 1965.11.19. 경남 사천군 소재 항공학교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대중, 동일 오후 5시 30분경 원판시 지점에서 동차량이 반전복된 것을 부근 부락민의 지원으로 복구하여 동 부락민과 본건 피해자 소외 3을 동차에 편승시켜 부락민은 필동부락 앞에서 하차시키고, 피해자는 그 하차지점 까지 계속 편승케 되었으나, 그 사실은 소외 2만이 알고, 운전병에게는 동인이 알리지 않아서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경위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제출의 갑 제5호증( 소외 4, 5의 목격증명서 부분)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판시 필동부락에서 가야시내까지 더 간다는 말을 운전수가 듣고 차문을 닫고 출발하였다는 사실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에게 위 사실내지 위 서증의 진정 성립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 위 사실유무를 가려야 할 것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론 갑 제9호증( 소외 1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기재만에 의하여, 운전병이 위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였음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한 원심증인 김용태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사고차량(시프차)의 구조는 운전대 뒤쪽과 천정이 있는 적재함 양쪽에 유리창이 있고, 뒤쪽에는 출입문이 있는바, 그 뒷쪽문에는 사람이 출입할수 있고, 동차량 적재함 내부구조는 마루바닥에 통신기재를 적재할수 있도록 층별로 칸이 되어있고, 뒷쪽문은 사고 약 1개월전에 고장이 났는데 수선치 못하고 그대로 두어있어, 밖에서 잠을쇠로 잠그도록 되어있으며, 안에서는 고장난 관계로 잘열리지 않으나 어떤경우에는 열리도록 되어 있었으며, 뒤쪽자물쇠는 운전수가 열고 잠그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차량에 피해자를 편승시키고, 동인 하차지점을 그대로 통과 질주하던중 원판시지점에서 뒷문이 열리어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바, 피해자가 사고당시 17세의 중학 3학년생이었다는 점과 원고 제출의 갑제5호증(‘이호전의 목적증명서’ 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본건차량에서 추락당시 차량이 시속 50마일의 속도로 진행중이었다는 내용임으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에게 위사실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 동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사정하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뒷문을 열고 뛰어 내렸으리라고 추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피해자가 본건차량에 편승한 사실과 피해자가 본건사고차량이 질주중 뒷쪽문이 열려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과 뒷쪽문을 운전수가 밖에서 잠거야 할것을 잠그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해자가 추락사망한 사실은 특단의 반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운전자의 뒷문을 잠그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못할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주장과 같은 운전업무상의 과실에 의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추락사망한 사실을 확증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이유에 모순 내지 불비가 있다 할것이다.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