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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6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8:1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97에 있는 대림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택시에 앞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41세)이 운전하는 D 버스가 2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승객들을 승ㆍ하차 시키는 바람에 정차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버스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고, 위 버스가 출발하자 위 버스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버스가 전방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위 버스 옆 2차로에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B과 실랑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버스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자 급가속하여 위 버스를 앞지른 후 위 버스 바로 앞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급제동하여 위 버스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B과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버스)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운전 택시 블랙박스 영상

1. 블랙박스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특수협박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