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중국에서 마약류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성명불상자(e-mail : C을 사용하는 사람)와 e-mail 및 국제전화로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수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메트암페타민 매매대금 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하면서 메트암페타민 수령지를 ‘울산 울주군 E’로 지정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 1.92g을 여성용 핸드백에 숨겨 수정국제특송화물(B/L : F)로 발송하게 하여 위 메트암페타민이 2012. 12. 14. 07:10경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92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화물적발보고서 및 사진자료
1. 감정의뢰회보(2012-M-48480)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ㆍ제조 등 >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메트암페타민 수입행위는 국내 메트암페타민 유통량을 증가시켜 메트암페타민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