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위증][공1989.4.1.(845),441]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원심을 파기한 사례
심리를 미진하거나 증거가치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최휴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구 협회 를 해산하는 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선임되고 도로운송차량법의 개정에 따라 설립되는 신 협회 의 회장에 선임된 후 신 협회의 전무를 통하여 상무인 공소외 1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김진복, 이종환 명의의 구 협회 회원총회의 의사록 1통과 구 협회의 회장인 변동순 명의의 사임서 1통을 각 위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1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거의 내용을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나 검사 앞에서 그리고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 협회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할 것을 승인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문서위조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고 구 협회의 대표자 변동순과 고소인 이남훈의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앞에서의 진술이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 김진복의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앞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문서들이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서의 위조를 지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이고, 신 협회의 상무 공소외 1의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나 검사 앞에서의 진술, 그리고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위와 같은 변경등기의 신청은 그가 전무인 윤 광웅의 지시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의뢰하여서 한 것이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서의 위조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살펴보건대, 수사기록에는 전무인 윤광웅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는 바 그 기재에 의하면 동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도, 공소외 1에게 지시한 사실도 부인하는 내용이며 위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변호사나 그 사무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이를 조사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거나 증거가치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