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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2 2019누28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철맨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5. 31. 경북 고령군 B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인 전기유도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인 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37조에 의하여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갈음하는 21,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기유도로를 가동하여 선철 용해작업을 하던 중 전기적인 문제로 전기유도로와 방지시설인 집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고장이 발생하여 고장 난 전기유도로에서 용해작업 중이던 용탕(주조 작업에서 금속이 녹은 쇳물)을 래들(Ladle, 전기유도로 등 용해로에서 나온 쇳물을 받아서 운반하여 주형에 주입하는 데 사용하는 용기)에 부어 전기가 공급되는 예비용 전기유도로로 옮긴 후 즉시 수리업체에 요청하여 고장 난 전기유도로와 집진시설을 수리하였다.

전기유도로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고장이 난 경우에는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고, 배출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용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