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2 2020가단739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67,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67,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