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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고등법원 2009. 07. 15. 선고 2009누791 판결

양도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334 (2008.12.18)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21 (2008.04.29)

제목

양도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가 A주택 보유상태에서 원고의 처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온 B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처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에 이 사건 C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이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 있던 이상,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9,388,420원(소장 청구취지의 '339,388,424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의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4 규정'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