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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393 판결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집19(3)민,047]

판시사항

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의 요건.

나.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 에 이른바 상호의 보증의 성질.

판결요지

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의 요건.

나.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 에 이른바 상호의 보증의 성질.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판단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 에 이른바 상호의 보증이 있는 일이라 함은 당해 외국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당부를 조사함이 없이 민사소송법 제203조 의 규정과 같던가 또는 이보다도 관대한 조건아래에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할 것인바 원판결은 위 원칙에 비추워서 미합중국은 외국법원의 판결을 일체승인하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보장이 없음으로 우리나라와 미합중국은 민사및 인사 판결의 효력에 대한 상호의 보증이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미합중국 네바다주 제8사법지구 법원이 1968년 사건번호A54507호 이혼청구 사건에 관하여 1968.6.10 선고한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 의 상호의 보증이 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77조 에 의하여 그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니 원판결이 원고의 이사건 집행판결청구와 그 예비적청구인 확인청구는 인용할 수 없다 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원판결이 소론 섭외사법 제18조 에 관하여 설명한것은 이사건 집행판결 청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거 설적인 설명에 지나지 아니함으로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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