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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구단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5. 00:20경 대전 서구 B 소재 C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운동기구 소매 및 수리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로서 직업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대리운전기사가 주차 위치와 주차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장 내에서 5m가량 후진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나목),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목 에 해당하는 곳을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4호증의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차장은 도로와 접해 있고 경비원 또는 차단기 등에 의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