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제목으로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 집행법원이 위 신청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보훈연금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신청을 집행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집행법원이 위 신청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집행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1] 민사집행법 제246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3]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1]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공1997상, 527)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공1999하, 2463)
롯데카드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외 3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등). 한편,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다음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면에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다른 제목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채권자는 재항고인이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2008. 9. 3.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사실, ② 재항고인은 2008. 9. 23. ‘이의신청서’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예금채권은 재항고인이 국가유공자로서 지급받은 보훈연금이 입금된 것인데 이를 압류당함으로 인하여 당장 생활비가 없어 생계가 곤란하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집행법원에 제기한 사실, ③ 그런데 집행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이 아니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은 이에 대하여 항고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청을 즉시항고로 속단하여 업무를 처리한 잘못이 있고, 원심도 이러한 집행법원의 잘못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집행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