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3812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7. ‘피고는 C에게 233,480,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10. 28. 광주지방법원 2011회단31호로 개인회생개시결정을 신청하여 2012. 6. 18.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았고, 위 회생계획에 따르면 C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374,721,196원이고, 변제방법과 관련하여 355,985,136원은 채무면제, 나머지 18,736,060원은 2013년부터 2022년(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749,442원,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2,248,327원, 2020년 및 2021년은 2,435,688원, 2022년 2,623,048원)까지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C은 2017. 1. 23. 피고에 대하여 남은 회생채권 1,100만원을 D에게 양도하면서, 위 채권양도증서에 C이 피고로부터 받을 총 채권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0.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작성 증서 2016년제1012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15585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식대 채권 중 55,5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에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