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19 2019가단43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보령시 D 전 52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3. 4.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C에게 보령시 D 전 52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3. 4. 2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