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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422 판결

[손해배상][집28(2)민,93;공1980.9.1.(639),12992]

판시사항

시가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제공된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래의 토지 소유자가 주민들의 골목길 통로로 제공한 토지를 피고시가 그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목변경을 하고 집수정을 설치하고 하수도 및 포장공사를 위하여 시멘트 등을 보조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0.4.2.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분할전 대구시 중구 (주소 생략) 대 105평 1홉에서 각 분필된 것인데 그 분필전인 약 20년 내지 30년전부터 위 대지 105평 1홉을 포함한 주위의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를 택지로 분할처분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을 그 택지에서 공로에 통하는 통로로 제공함으로써, 그 주민들의 골목길로서 그 통행에 사용되게 되자 피고는 1967.1.1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을 현상 그대로 도로로 변경하게 되었고, 또 1968.9. 경 그 남쪽에 위치하는 한일로의 확장에 의하여 위 각 골목길이 위 한일로와 연결됨에 따라 피고는 그 시경 인근의 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위 한일로와 위 각 골목길이 연결되는 지점의 지하에 집수정을 설치하였으며, 그 후 위 각 골목길주변의 주민들이 그들의 공동부담으로 위 각 골목길의 중앙을 따라 하수도를 시설하고, 그 위에 인도부록을 깔아 기왕의 도로로서의 효용을 높이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고가 시멘트 등을 보조하여 그 공사를 완료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를 택지로 분할처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공로로 통하는 주민들의 골목길 통로로 제공한 이 사건 토지들을 그 현황에 따라 그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한 위 지목변경과 집수정의 설치, 하수도 및 포장공사를 위하여 시멘트 등의 보조사실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증거방법은 기록상 유일한 증거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증거방법은 제1심에서 채택되었다가 원고측의 증거조사 절차 미이행으로 취소된 것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그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 아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위 판단도 정당하며, 원판결에 달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