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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5383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2.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 [계약서 표지] 발주처 : 피고 계약상대자 : 원고 물품명 : imCloud VDI 시스템(이하 ‘공급물품’이라 한다) 구매 계약금액 :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납품기한 : 2012. 12. 31. 납품장소 : 수요처가 지정하는 장소 대금지급방법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참조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2조 (정의) ① ‘수요처’라 함은 공급물품 납품을 피고에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매출액 보장’이라 함은 원고가 공급물품 납품을 발주하려는 잠재적 수요처에 대한 영업을 통해 피고가 잠재적 수요처와 공급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치함으로써 피고에게 매출이 발생되게 하는 원고의 영업대행 활동을 말한다.

③ ‘공급물품 납품’이라 함은 수요처와 피고 간 공급물품 계약(명칭과 관계없이 공급물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면 포함된다. 이하 본 계약에서 ‘본건 수주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공급물품 납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고가 공급물품을 확보하여 수요처 구내 등에 확보한 공급물품을 구축하고, 각종 설정, 최적화 및 시험을 통해 수요처가 공급물품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업무를 말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

제6조 (역할) 본 계약을 위한 양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의 역할

1. 공급물품의 수요처 제공에 대한 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한다.

2. 원고가 제공하는 ‘매출액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3. 공급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