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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11 2018가단105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17,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와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피고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D의 처인 E의 언니이다.

나. F, G의 형사처벌 1) F은 2012. 2.경부터 G 등에게 유령회사인 속칭 H 및 I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7% 내지 10%까지 고정 이윤을 지급하며, 2개월 전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할 테니 투자자들을 많이 모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G 등은 J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다. 2) 이로 인하여 F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G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9. 4. 4. 1심에서 F은 징역 6년, G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28호), 현재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141호]. 다.

순차 투자 유치 1) G은 E에게 나항 기재와 같은 투자를 권유하여 2016. 2.경부터 2017. 12.경까지 합계 약 6억 8,350만 원을 유치하였고, 피고에게 같은 투자를 권유하여 2016. 3.경부터 2018. 1.경까지 합계 약 4억 2,300만 원을 유치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나항 기재와 같은 투자를 권유하여 2017. 6. 26. 1,000만 원, 2017. 8. 18. 5,000만 원, 2017. 9. 4. 6,000만 원, 2017. 9. 26. 9,000만 원, 2017. 10. 31. 2,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의 투자금을 E을 통하여 G에게 전달하였다

(대체로 원고, 피고, E, G으로 순차 계좌이체하는 방식이나, 2017. 9. 26.자 9,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 계좌의 이체한도 문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요청하여 직접 E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계좌이체 1단계를 생략하였다). 3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치한 투자금과 자신의 투자금을 합하여 G에게 전달한 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B G A A A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