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50449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697,760원및그중686,490원에대하여2017.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697,760원및그중686,490원에대하여2017.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