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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3 2017가단2095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2. 4. 법무법인 정우 작성 2009년 증서 제25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