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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고법 1978. 5. 11. 선고 78노19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60]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병과되는 벌금형과 작량감경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면 동 법조는 관세법 제180조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되는 규정임이 명백하고 특가법에는 관세법 제180조등 위반의 경우에 특정한 형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인 관세법 제194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 특가법 제6조에 의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82조 제1항에 규정된 죄가 처벌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관세법 제194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1977.9.13. 선고 77도2114 판결 (판례카아드 11688호, 대법원판결집 25③ 판결요지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5)1405면 법원공보 569호 10275면)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백문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7고합3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이건 물건이 밀수품인줄 전연 모르고 공소외 B의 부탁을 받고 정리에 못이겨 이를 운반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그런데 직권으로 보건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약칭) 제6조 제6항 , 제2항 제2호 의 적용을 받으므로 같은법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징역형에서와 같이 벌금형에 대하여도 작량감경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가법 제6조 에 의하면 동 법조는 관세법 제180조 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임이 명백하고, 특가법에는 관세법 제180조등 위반의 경우에 특정한 형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인 관세법 제194조 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 특가법 제6조에 의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82조 제1항 에 규정된 죄가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관세법 제194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에는 특가법 제6조관세법 제19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요지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특가법 제6조 제6항 , 제2항 제2호 , 관세법 제182조 제1항, 제18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특가법 제6조 제3항 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건 범행후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에 의하여 자수감경하고, 또 이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에 한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4,000,000원에 처하고, 같은법 제69조 제2항 , 제70조 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며 위와 같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안용득 조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