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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09 2013고단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2:05경 태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 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