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9.2.15.(842),240]
갑, 을 소유의 수필지 토지를 병등 수인의 공유로 양수한 후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갑 소유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된 병이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의 적용여부(적극)
갑 소유의 토지와 을 소유의 토지 수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로 양수한 후 공유물분할을 한결과 갑 소유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양수인병이 법정기간내에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토지취득자와 주택건축자는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갑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성동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 외 4인은 1985.7.2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소외 1 외 4인의 소유토지 도합 6필지를 일괄하여 소외 2 외 5인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하고 위 소외 2 외 5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위 소외 2 외 5인은 공유물분할로 각자 소유토지를 확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 소외 3의 소유로 확정한 다음, 위 양수인들 모두가 각자 소유토지 위에 각 국민주택을 건축하여 1985.12.31.경 준공하였다는 것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가 소정기간내에 당해 토지위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토지와 소외인 소유의 토지 수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로 양수한 후 공유물분할을 한 결과 원고 소유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양수인이 법정기간내에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토지취득자와 주택건축자는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을 권장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고자 하는 위 법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적용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