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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619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922.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11.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