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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43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수원시 선경도서관'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2012. 10. 10.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3일간 무단결근, 2012. 12. 13.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6일간 무단결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등,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 복무상황부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복무 의지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