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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4. 10. 29. 선고 2004누471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황인복

피고, 피항소인

충청남도 보령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창모)

변론종결

2004. 9. 24.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4. 29.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제1행의 “갑 1호증”를 “갑 제1호증”으로, 제1의 가.항 제1행의 “이민들로서”를 “어민들로서”로, 제2의 가.(2)항 제9행의 “상당량에”를 “상당량의”로, 제3의 마.항 제4행의 “관계법령에”를 “관계법령의”로, 제4의 나.항 제14행의 “공정인”을 “공적인”으로, 제4의 다.항 제15행(제10면 제1행)의 “키조개의 양의”를 “키조개의 양에”로 각 고치고, 제5항 결론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김용헌(재판장) 방승만 석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