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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침구전문자격을 취득한 의료유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소정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침술행위를 한 환자는 일주일에 2~3명 정도에 불과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법 소정의 ‘의료유사업자’란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 등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의료유사업자제도는 1962. 3. 20. 국민의료법이 폐지되면서 신규로 접골사침사구사 등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유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격을 새로이 부여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세계 트리니티 보건복지재단으로부터 침구전문 인증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의료유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의료법 시행 이전부터 국민의료법에 의하여 침사 자격을 받았다거나 의료법 소정의 한의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이상(증거기록 제16쪽, 제41쪽) 위와 같은 민간단체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침구시술을 위한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침술행위의 횟수규모 등에 비추어 이를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