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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red_flag_2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2. 10. 선고 2010고단159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지영

변 호 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전휴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2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9. 2. 피고인 명의로 전북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7. 21.경 전주시 (주소 5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시공하는 ○○○○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의 보증시공에 대한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보험에 수표번호 “(수표번호 생략)”, 액면금액 및 발행일이 백지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소지인인 대한주택보증보험이 2009. 12. 11.경 위 아파트의 보증시공을 완료한 후 2010. 3. 30.경 위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발행일 “2010. 3. 30.”, 액면금액 “12,585,000,000원”을 보충하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4. 2.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공소외 11의 진술기재

1. 수표사본

1. 담보제공증서

1. 조합주택시공보증서, 조합주택시공보증약관, 조합주택시공보증신청서, 조합주택시공보증약정서

1. 주택분양보증서, 주택분양보증약관, 보증금액 산출내역서, 분양보증내역서

1. 준공인가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첨부,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표가 발행된 후 3년이나 지난 시점에 지급제시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죄의 구성요건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표를 발행할 때는 고의가 없었으나 그 후 지급제시 전에 예금부족상태를 야기하거나 수표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그때부터 범죄에 대한 고의가 생긴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공소외 주식회사)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조합주택시공보증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두 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사실,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조합주택시공보증계약에 따라 승계시공을 하여 군산시로부터 2009. 12. 11.경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조합주택시공보증약관에 의하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가지는 구상권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즉 승계시공을 완료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은 2009. 12. 11.경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이 사건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0. 3. 30.경 위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으므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