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망 AH, AK, W, S(이하 ‘망 AH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68사23)의 기초가 되었고 이들에 대한 형사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들이 망 AH 등에 대한 형사재심결과를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569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