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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 04. 11. 선고 2017누3350 판결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안분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198(2017.07.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부청-3444(2016.09.12)

제목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안분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36.8%에 불과한 점, 쟁점부동산 양도이 후 양수인도 모텔을 운영하였고 건물자체가 특별하게 달라져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350(2018.04.11)

원고

황@@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3.14.

판결선고

2018.04.1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2. 11.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583,480원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6. 2. 1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8,794,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구체화하면서 추가로 갑 7호증부터 갑 20호증의 3까지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나,이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받은 후 2년 6개월여가 지나서 다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새로이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