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양도의 경우 그 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하는 것임[국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643(2015.09.16)
일괄양도의 경우 그 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하는 것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를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서울고등법원2015누60534(2016.06.17)
김@@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5.9.16.선고 2014구합56643 판결
2016.05.20.
2016.06.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472,375,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피고는 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양도가액에는 영업권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 및 건물의 가액만이 있고 영업권의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 자료들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의 양도가액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포섭될 수 없는 별도의 영업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매매계약의 양도가액은 전부 토지 및 건물 가액의 합계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주장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전제와도 모순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