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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2 2020가단1768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5944호 대여금 사건의 2009. 12. 18.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5944호로 지급명령 발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8.경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0. 1. 13.경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20. 2. 3. 위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가 있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채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는 현재 개인파산 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소송과 같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를 통한 시효중단의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그 판결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중단 외에 다른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법원은 청구원인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그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된 사실만 심리하여 인정하면 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심리할 수 없어 그 자체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