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C 대 72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