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7 2015가단239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되, 지연손해금은 상환기일 다음 날인 2016. 1. 1.부터 청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되, 지연손해금은 상환기일 다음 날인 2016. 1. 1.부터 청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