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국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892(2016.12.13)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7누10091 (2017.11.15)
배○○
○○세무서장
2017. 10. 18.
2017. 11. 1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952,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226-4 답 2,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97/2311 지분을 1997. 10. 24. 나머지 지분을 1998. 9. 21. 취득하였다가 2014. 3. 16. 김○○ 외 2명에게 이 사건 토지를 66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9월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952,3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6. 5. 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 8.부터 ○○농협에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1983. ○○시가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원고는 1997.경부터 2004.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쌀을 재배하였고, 2004.부터는 이 사건 토지의 1/3은 쌀을 재배하였고, 2/3는 밭으로 전환하여 고구마, 겨울초 등 채소를 제배하였다.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요건)한 경우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여기서'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갑 제3 내지 16호증, 제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의 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자경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1970. 8. 24.부터 장유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1983.부터는 ○○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축산, 과수를 비롯한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며, 경운기 등 각종 농기계를 소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논농사, 밭농사 등도 지어 왔다. 원고는 2012. 4. 15.부터 2015. 6. 6.까지 ○○시농업기술센터에서 굴삭기, 트랙터 등을 총 41회에 걸쳐 50일 동안 대여받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영농에 관하여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16년 이상이다.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2005.전까지 이 사건 토지 전부에서 논농사를 지었고, 2005.이후에는 2/3 가량을 복토하여 그 부분에서는 밭농사를 지었으며, 나머지 1/3은 논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기간 중 최종 2년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없다. 원고가 1970.부터 농사를 짓고, 1983.부터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될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운기, 트랙터 등 각종 농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주거지와 이 사건 토지의 거리가 1.3km 정도로 그리 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종 2년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김○○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신빙성이 있다.
③ 원고가 1997.경부터 ○○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2003. 4.경부터 부동산매매업도 하였으며, 2008. 6.부터 2010. 6.까지 ○○시 의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은 원고가 경영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웠을 것인 점, ○○건설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내용.규모, ○○시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등원하여 처리하는 업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침, 저녁 시간을 이용하거나 주말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인정된다. 논농사나 밭농사 모두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인 작업으로도 가능한 점, 원고가 경운기, 트랙터 등 각종 농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농작업을 하였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건설업 등을 겸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은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④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16년 동안 적어도 8년 이상은 이를 직접 경작하여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