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2.13 2014구합64087

벌점확정통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2014. 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매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0. 12. 30. 피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과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12,872,200,0 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4. 착공하여 2012. 5. 30. 준공을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 본부장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기간: 2011. 1. 10.부터 2012. 6. 8.까지, 총용역비: 899,000,000원)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1. 5. 26.부터 2012. 6. 8.까지 책임감리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였다.

나. (1)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은 2013. 4. 18.부터 2013. 5. 15.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13. 8. 9. 피고 본부장에게 ‘보도의 기층을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 보도블록(표층) 시공 부적정’을 이유로 재시공 및 벌점 부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본부장은 2013. 8. 21. C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보도감사결과 처리 및 벌점부과’0 2013. 4. 18.부터

5. 15.까지 시행한 보도정비사업 감사결과 별첨과 같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였거나, 시공하자 등 불량사항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전면 재시공토록 통보하오니, 감리업체 및 책임감리원께서는 지적된 구간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매뉴얼을 참조하여 정밀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재시공한 결과를 전, 중, 후 사진 첨부하여 2013. 9. 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아울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였거나 시공하자 등 부적정 시공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8조 별표 10에 의거 감리업체 및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오니, 소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