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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24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2:20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88,780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쌀 3kg, 시가 1,000원 상당의 500ml 코카콜라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물 4L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