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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2. 17.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17:4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삼거리주막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아호반아파트 105동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8. 24.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23:5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비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곡로 691-5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하남장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6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