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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7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03: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5-10 앞 노상에서, B 택시기사인 C과 승차거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야 이 새끼야, 주둥아리 닥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D의 손등을 할퀴면서 D의 야광조끼와 넥타이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