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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6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경로당 회장으로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상태이므로, 피해자가 사실상 평온하게 계속적으로 이 사건 경로당 회장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로당 관련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2017. 8. 28.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E 아파트 입주민이자 노인이므로 경로당의 당연 회원이다.

따라서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의서류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⑶ 2017. 1. 10.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B은 경로당 회장 자리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측이 인도판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로당에 출입을 하려 하기에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은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문을 자발적으로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