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16:2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1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지하철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한 서울역 부역장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서울역에 근무하는 철도종사자인 D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D에게 “촬영하지 마,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D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E에게 “개 좆만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철도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철도안전법(2012. 6. 1. 법률 제11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증인 D, E, C에 대한 증인여비 각 51,000원, 합계 153,000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와 E이 위법하게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여 이를 만류하였을 뿐, D와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부역장 C은 피고인이 판매용 물건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지하철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지하철에서 물건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의를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보안관인 D가 이를 발견하고 카메라로 피고인의 욕설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카메라를 들이대자, 이에 피고인은 D의 카메라를 쳐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