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51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4:30경 부산 중구 B에서 운영하는 노점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샤넬'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 0056673호로 등록한 '샤넬'상표를 위조, 부착한 귀걸이 7점 등을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위 '샤넬'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