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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3893 | 부가 | 2020-06-03

[청구번호]

조심 2019중3893 (2020.06.0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관련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일정을 상호간에 공유하였고 실제 동일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경찰 송치서에 의하면 거래처 대표이사들이 매출실적이 떨어지면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하려하기 때문에 쟁점거래와 같은 회전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중43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은 2006.3.16.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포장기계 및 포장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2017.2.22.부터 청구인 이OOO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25.부터 2019.6.14.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사업장이 2016.1.15.부터 2016.9.21.까지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OOO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사업장이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과 OOO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1”이라 한다) 및 쟁점사업장이 2016.11.14.부터 2017.6.26.까지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OOO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사업장이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과 OOO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2”라 하고, 쟁점거래1과 쟁점거래2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를 실물 거래 없이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7.5.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사업장과 OOO, OOO, OOO는 협력하여 트랙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로 트랙모듈은 기술력이 극도로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중소기업 1개사에서 제품화하기 어려운 제품이다.

OOO와 OOO가 PCB 기판에 회로를 임가공하여 쟁점사업장에 납품하면, 쟁점사업장은 트랙모듈 핵심기술 중 하나인 반도체 트랙킹 소프트웨어 기술을 탑재한 후 OOO에 납품하였다.

(2)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트랙모듈은 반도체 장비로 반제품 상태에서 매입한 후 쟁점사업장과 OOO, OOO, OOO가 필요한 부분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구조이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나) 쟁점사업장과 OOO, OOO, OOO 간에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검수확인서와 입출금내역, 거래명세표가 있고, 이 모든 거래는 거래 관행에 맞게 이루어졌다.

(다) 쟁점사업장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조세포탈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시기적으로 근접하고 그 금융거래내역이 정상적인 자금흐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관련 판례에 의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정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고, OOO지청은 쟁점거래와 동일한 품목으로 동일한 유형으로 거래한 업체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다(OOO지청 2018형제23571호).

대법원은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매입매출거래가 단기간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같은 날짜에 입출금거래가 반복ㆍ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두12705 판결 참조).

실무적으로도 재화를 납품한 이후 검수 등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번거로움을 없애는 측면에서 일정한 날짜(대부분 익월 10일 전후)를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납품받는 업체에서 일자를 지정하게 되는바, 쟁점거래가 시기적으로 근접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

(4)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OOO, OOO, OOO 대표이사가 주고받은 이메일이 가공거래의 근거라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의 성격상 쟁점거래에 참여하였던 업체들은 각 업체가 확보가능한 물량과 매출을 협의할 수밖에 없었고, 협의된 내용을 공유하여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에 따른 조세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 것이다.

(5) 처분청은 완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반제품에 대한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의 완제품은 트랙사이즈가 4인치에서 8인치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기이어서 판매하기 어려웠고, 반제품에 대한 원재료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이므로 매입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이를 정상적인 상거래에 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회전거래로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행태이다.

(가) 쟁점거래에 대한 금융거래는 OOO에서 시작되어 반나절만에 다시 OOO로 돌아오는 회전거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또한 회전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나) 나아가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및 금융거래내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물 거래흐름의 순서와 맞지 않다.

구체적으로 쟁점거래1의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물거래의 순서는 OOO, OOO, OOO 그리고 다시 OOO인데 반해, 거래대금은 OOO에서 먼저 OOO에서 OOO로 그리고 다시 OOO로 이동하였다.

쟁점거래2의 경우에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물거래의 순서는 OOO, OOO, OOO 그리고 다시 OOO인데 반해, 거래대금은 OOO에서 먼저 OOO으로 송금된 후OOO에서 OOO로 그리고 다시 OOO로 이동하였다.

(2) 청구인들이 OOO, OOO, OOO 대표이사와 가공거래를 담합한 사실은 조사청이 일시보관한 이메일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최초 발주자와 1차 하도급자 간 거래일정에 따라 1차 하도급자와 2차 하도급자 간 거래일정이 순차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거래의 경우 OOO가 최초 발주처와 모든 하도급업체와의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향후 발생할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을 정리하여 전자메일로 공유고 있어 이를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쟁점거래에 관하여 OOO 및 OOO는 청구인에게 반제품을 공급한 것이고, OOO로부터 완제품을 다시 공급받은 것이나, OOO 및 OOO는 OOO로부터 공급받은 완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공급한 반제품에 대한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의 완제품을 판매하기 어려웠고, 반제품에 대한 원재료는 기존에 보유한 재고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과 OOO, OOO의 재무제표에는 미판매한 완제품을 재고로 계상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들은 당장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1단위 당 OOO원 이상의 고가제품을 이윤 없이 18개월 동안 거래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이지 않는다.

(5) 청구인들은 OOO지청이 쟁점거래와 동일한 품목으로 동일한 유형으로 거래한 업체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불기소의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므로 이를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업체는 불기소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조심 2018중4308 2019.4.2. 참조).

(6) OOO의 대표이사 조OOO과 OOO의 대표이사 손OOO은 OOO경찰서장의 수사과정에서 가공거래 혐의를 시인하였고, 청구인들과 OOO 등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7)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에 관한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청구인이 공급품목의 단가, 수량 등을 정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금융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1의 금융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나) 쟁점거래2의 금융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2)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가) OOO 직원 OOO이 2016.1.5. OOO 대표이사 신OOO에게 송부한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 직원 박OOO이 2016.1.13. OOO 직원 고OOO, 청구인 이OOO에게 송부한 이메일은 아래와 같고, 이메일의 첨부서류에는 2016.1.15.부터 2016.6.28.까지 쟁점사업장, OOO, OOO가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일정, 금액,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 직원 박OOO이 2016.5.17. OOO 직원 고OOO, 청구인 이OOO에게 송부한 이메일은 아래와 같고, 이메일의 첨부서류에는 2016.1.15.부터 2016.9.28.까지 쟁점사업장, OOO, OOO가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일정, 금액,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쟁점거래1)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 대표이사 신OOO이 2016.9.30. OOO 직원 고OOO와 청구인 이OOO에게 송부한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메일의 첨부서류에는 2016.1.15.부터 2017.1.9.까지 쟁점사업장, OOO, OOO가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일정, 금액,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OOO 대표이사 신OOO이 2016.12.2. OOO 대표이사 손OOO과 청구인 이OOO에게 송부한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메일의 첨부서류에는 2016.11.14.부터 2017.6.26.까지 쟁점사업장, OOO, OOO가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일정, 금액,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7.5.2. 쟁점사업장이 OOO에 발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첨부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쟁점거래2)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9.4.3.자 청구인 이OOO에 대한 문답서

(나) 2019.6.4.자 청구인 이O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4)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근거로 쟁점거래에 관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검수확인서, 발주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경찰서의 송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OOO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2020.4.28. 청구인 이OOO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계약서, 발주서, 검수확인서, 거래확인서가 존재하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 직원 박OOO이 2016.1.5. OOO 대표이사 신OOO에게 송부한 이메일과 OOO 대표이사 신OOO이 2016.9.30. 청구인 이OOO에게 송부한 이메일에 의하면 청구인 이OOO 등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직원 박OOO이 2016.1.13., 2016.5.17. 청구인 이OOO과 OOO 직원 고OOO에게 송부한 이메일, OOO 대표이사 신OOO이 2016.12.2. 청구인 OOO과 OOO 대표이사 손OOO에게 송부한 이메일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등은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일정을 상호간에 공유하였고 실제 동일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경찰서의 송치서에 의하면 OOO 대표이사 OOO과 OOO 대표이사 손OOO은 매출실적이 떨어지면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하려하기 때문에 쟁점거래와 같은 회전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