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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3.19 2013노53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2. 14.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생면부지의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작량감경을 하여 산출한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