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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4. 13. 선고 2015두40446 판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57920 (2015.03.24)

제목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음

요지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대법원 2015두40446

원고, 상고인

박○○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7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선고 2014누57920 판결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하고, 이 사건 규정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을 뺀 부분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두 번째 괄호 부분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 및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전형적인 적용 대상은 주식을 양수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세의 1차적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양도인이 된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인은 명의개서의 해태로 인하여 명의신탁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는 데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등과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번복되어 증여의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반면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명의수탁자는 당초 명의개서일에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사이에 법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자동 승계되는 것을 넘어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명의수탁자 스스로 상속인의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고, 주식 양도인의 경우와 같은 증여의제 배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보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들의 부친인 박AA는 2007. 2. 21. 사망하기 전에, 자신이 지배하여 경영하고 있던 BB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중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9명의 전・현직 임직원 및 지인들(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하여 왔다.

2) 박AA가 2007. 2. 21. 사망하면서 이 사건 주식은 그 상속인들(처 김BB, 아들 원고 박CC, 딸 원고 박DD)에게 상속되었고, 이후 김BB이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하다가 2011. 11. 4. 사망하면서 이 사건 주식 중 김BB이 상속받았던 부분은 자녀인 원고들에게 다시 상속되었다.

3) 박AA의 사망으로 2007. 2. 21. 최초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박AA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는, 피고들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그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증여의제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고지하는 한편, 박AA 또는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총 000원의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

4) 이후 피고들은 최초 상속시인 2007. 2. 21.을 상속인인 김BB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로 보고, 그 취득일의 다음해 말일인 2008. 12. 31.까지 상속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이에 대해서도 2013. 2. 13. 김BB 및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합계 000원의 증여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 다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김BB 및 원고들은 이미 명의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일부터 다음해 말일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김BB 및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관한 조세회피목적의 증명책임이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는데도 원심이 이를 오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예비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미 명의신탁된 주식을 취득한 후에 그 다음해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예비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